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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 '특별퇴직금' 지급 기준 만든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3.12 12:17
수정2023.03.12 14:50

금융지주 이사가 특별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KB·신한·하나·우리) 금융지주는 오는 23~24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총 세부 안건을 보면 KB금융지주는 6호 안건에 이사퇴직금 지급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총의 승인을 얻으면 이사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놓고 앞서 지난해 50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받기로 결정된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처럼, KB금융도 윤종규 회장의 퇴임을 준비한 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뀌는 규정을 보면, 이사의 퇴임 시 기본급의 12분의 1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올랐는데, 이 계산대로라면 윤종규 회장이 받는 퇴직금은 3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퇴직금이 더해지면서, 실제 얼마나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의 이사 퇴직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면서 특별퇴직금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시기가 회장 임기와 맞물렸을 뿐 신설된 조항 중 특별퇴직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금융지주 주총 의제로는 사외이사 연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로서 주총 표결 결과에 따라 연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각 금융지주의 대형사고와 관련해 이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지 않은 만큼 이들 사외이사가 유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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