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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 공직자 늘어나나…인사혁신처, 제도 연구용역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3.12 09:53
수정2023.03.12 09:58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의 정비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오늘(12일)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심사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이 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 처장은 "제도가 2005년 도입되고 큰 변화 없이 20년 가깝게 지났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직자의 공정성 확보 등 제도의 존재 가치가 있지만, 기업 경영인의 공직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바이오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논란 끝에 자진 사임한 백경란 전 질병청장의 사례도 있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판단했지만 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구용역이 시작된 만큼 실제 제도 변화가 이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가 이뤄질 시점이 된다면 주식 부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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