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아 불안...세입자들 '이곳'으로 달려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1 16:17
수정2023.03.11 20:57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입니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627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입차권 등기가 크게 늘어난 데는 역전세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이라, 오는 3~4월 이사를 앞두고 미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이 많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 최근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사건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입니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627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입차권 등기가 크게 늘어난 데는 역전세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이라, 오는 3~4월 이사를 앞두고 미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이 많았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 최근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사건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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