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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누나가 아들에 소송 걸었다…LG·BYC 여성들의 유산전쟁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11 10:34
수정2023.03.11 20:57

재벌가 여성들이 자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대상은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혹은 남동생입니다.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진 기업은 LG그룹과 내의전문업체 BYC입니다 
 

먼저 LG그룹. 구본부 전 LG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별세했습니다. 당시 2조원 규모의 구 전 회장 재산 가운데, LG 주식 지분 11.28%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빼고 아들 구광모 현 LG 회장<사진> 8.76%, 첫째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01%, 둘째 딸 구연수 0.51% 비율로 상속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여사와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주식 지분을 일반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절차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상속이 이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G는 장자승계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LG그룹의 전통인 장자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26세이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 측은 "상속은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 한 것이며, 상속 제척 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인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내의전문업체 BYC도 한석범 회장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도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BYC 소송은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재산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습니.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총 상속 재산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1월에 별세한 한 전 회장은 총 상속 재산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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