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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도 비싸"…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상향 추진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3.10 17:38
수정2023.03.10 17:40


국회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10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현행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올해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 7.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외식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7%, 7.5% 올랐습니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김병주, 김홍걸, 박영순,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조오섭, 최기상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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