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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첫 상속 분쟁…경영권 분쟁 서막?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0 17:35
수정2023.03.10 18:40

[앵커] 

고인이 된 구본무 전 LG회장은 안타깝게 사고로 외아들을 잃자 친동생의 장남을 양자로 입적시켰는데 바로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입니다. 

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을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친자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상속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상속에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지주사 주식 11.28%를 비롯, 모두 2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장자'인 구광모 회장이 지분 8%가량을 물려받아 현재 15%로 최대주주입니다.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차녀 구연수 씨는 각각 2%, 0.5%를 분할 상속받았고,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양모 김영식 씨와 두 여동생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부광득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상속회복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미 했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가져가게 되는 지분 자체가 극히 미미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LG는 곧바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한 적법한 상속이라고 주장입니다. 

LG는 창업 이후 '장자승계' 원칙으로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지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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