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대표, 모친·여동생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구광모 측 "4년전 끝난 문제"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0 14:46
수정2023.03.10 17:15
구광모 LG그룹 대표가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합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지분율 15.95%로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조 222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장녀인 구 대표는 ㈜LG 지분 2.01%(당시 약 3천300억 원)를, 차녀 구연수 씨는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았습니다.
또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에게 상속했지만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G그룹은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 가문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문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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