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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쉬운 '세테크'…기프티콘·선불카드도 '현금영수증'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3.10 11:42
수정2023.03.11 20:58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며 현금영수증 항목의 사용금액이 40만원이 넘게 나온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현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 확인해보니 커피 프랜차이즈 점에서 선불카드와 기프티콘을 이용한 내역이었습니다. 이 덕에 A씨는 신용카드로 충전한 금액에 쏠쏠하게 현금영수증 공제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기프티콘·선불카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최근 선물이나 기프티콘 할인을 노리며 기프티콘과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다른 소비자가 올려둔 기포티콘을 싸게 구입하거나, 선불카드에 충전해 일정 횟수를 채워 무료 커피를 한 잔을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절약을 위해 사용한 기프티콘과 선불카드로 신용카드 구매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선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커피를 구매하면 15%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선불카드 충전해 구매하거나 기프티콘을 이용하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항목은 국세청에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명식 선불카드'만 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같이 이뤄져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접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갈무리 (사진=SBS Biz)]

기프티콘 사용한 경우, 매장에서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해 처리할 수도 있지만, 깜빡 잊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고 소비자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영업점은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합니다. 이 영수증 받은 다음날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소비자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하면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발급받은 영수증 하단의 승인번호 9자리를 써넣고 본인이 사용한 기프티콘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는 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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