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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셀프낙찰 전세 피해자, 생애최초대출 유지된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10 11:14
수정2023.03.10 12:02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긴급주택 월세, 6개월치 선납에서 '매월 납부'로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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