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새 회계기준' 도입하면 좋아진다더니…보험사 19곳 유예신청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3.09 17:43
수정2023.03.09 18:40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가운데 대형 보험사부터 중소형사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모두 19곳입니다.
K-ICS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는데, K-ICS에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존 RBC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를 넘겨야 하며, 그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에선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K-ICS도 마찬가지지만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내재 리스크(요구자본)을 측정해 이에 맞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K-ICS 비율에서는 요구자본에 장수·해지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해 위험액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제도 하에서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RBC 제도 하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K-ICS에서 큰 폭으로 달라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사들까지 금감원에 제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을 포함해 흥국·NH농협·DGB생명 등 생보사 12곳과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까지 모두 19곳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해 다음주 중 경과조치 최종 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되면 보험사는 K-ICS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해야 합니다. 또,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배당에 제한을 받습니다. 금감원에 적정성 검증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국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건전성 지표에 타격을 받은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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