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공회전' 가상자산 법안…3월도 '불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3.09 14:50
수정2023.03.09 15:01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또다시 밀렸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안건에는 가상자산 법안을 포함해 총 78개 안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법안은 우선순위에선 밀린 채 34번째 순번으로 올랐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이 먼저 논의된 겁니다.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 10시 24분에 시작돼 1시간 30분만인 오전 11시 55분 끝났습니다.
현재 안건에 올라온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7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통화의 정의나,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금지행위를 담는 안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새 법안 10건도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
정의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도 있고, 테라·루나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들 법안 중엔 햇수로만 3년인 '묵은' 법안도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법안들이 방치된 사이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투자자 피해도 급격히 늘었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법안은 이미 수차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계속 '패싱'되는 처지입니다.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으나, 논의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법안소위가 오전과 오후 모두 예정돼 있었기에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도,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 일정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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