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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짜리 녹용을 36만원에…어르신 등친 업체들 적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3.09 14:36
수정2023.03.09 15: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천마와 녹용, 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속여 거짓 표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을 통해 고령층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싼 원료를 활용한 24개 업체가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절반이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대로 된 생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각종 경품과 사은품 등을 제공해 어르신 등 사람을 끌어모은 뒤,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통해 고가로 진액이나 추출액 등을 팔거나,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버스와 식당에서 이런 식품을 팔았습니다. 

이 제품들의 원가는 30포(개당 80㎖)가 들어간 제품 1상자에 4천원~2만1천원에 불과했는데, 실제 홍보관 등을 통해 팔려나간 제품은 최대 36만원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가장 많은 311억원이 판매된(약 311톤) 녹용 가공식품은 '국산 생녹용'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정확한 녹용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실제 녹용 함량은 제품에 따라 6.9% 혹은 7.5%였습니다. 

또, 홍도라지가 6.7% 함유된 제품에 도라지 함량을 46%로 부풀린 업체도 적발됐고, 천마를 13.5% 섞은 추출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면서 '추출원료 중 천마 90%' 등 모호하게 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천마나 녹용 등 물을 넣어 원료를 추출하는 경우, 실제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마추출물 94%(배합함량 0.07%)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경우 이런 함량을 꼭 확인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적발 업체 명단

△함량 미표시 관련
▲식품제조가공업(7곳):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충북 괴산), 경북농축산영농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주)(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유통전문판매업(2곳) :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

△거짓 표기 및 원료 유통기한 위반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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