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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2배 비싸게…공정위 '이차돌' 가맹점 갑질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3.09 14:24
수정2023.03.09 14:26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가맹점에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차돌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 끈·거울 등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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