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2배 비싸게…공정위 '이차돌' 가맹점 갑질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3.09 14:24
수정2023.03.09 14:26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가맹점에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차돌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 끈·거울 등도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3.[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4.[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5.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6.'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7.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8.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9.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10.제주, 빈집이 늘어난다…5년 전보다 34.5%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