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팔달] 집안싸움에 행동펀드까지…BYC 한석범 '진땀'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3.09 13:13
수정2023.03.09 14:00
[앵커]
속옷 회사 BYC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오너 일가의 재산 소송으로 집안싸움이 생겼고, 이 싸움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강도 높은 주주제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 오너일가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소송의 자세한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BYC의 한석범 회장이 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 때문입니다.
엄마인 김 모씨와 누나인 한지형 씨가 한 회장과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앞서 엄마인 김 모씨가 배우자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엄마의 주장은 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기자]
유산 상속 과정은 크게 유언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받게 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한 상속인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됩니다.
한 특정인이 한도를 넘게 받아가면 다른 상속인이 소송으로 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앵커]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소송 규모가 상당해요?
[기자]
1980년 대 말부터 BYC는 승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차남인 한석범 회장은 그동안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 회장이 과도하게 재산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데요.
엄마인 김모 씨의 유류분은 총재산의 10%에 해당하는 1천 억 원 대로 추산됩니다.
[조인섭 /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한 건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유류분 액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집안싸움이 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가인데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 달만 해도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재산 소송이 알려지자마자 50만 원 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까지 뛰어들며 더 가열됐는데요.
이 펀드는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 이익이 대주주에게 가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트러스톤은 BYC가 관계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은 한석범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BYC는 두 기업에 유리한 단가로 제품을 공급했고, 특히 제원기업에게는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넘기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행동펀드는 오는 24일 정기주총을 염두한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트러스톤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해 2대 주주입니다.
트러스톤은 내부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배당을 올리고, 액면분할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제안을 내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BYC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60%가 넘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트러스톤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은 기업 경영진보다는 일반 소액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3% 룰이 적용되게 되면 보통 최대주주 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액주주 연합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속옷 회사 BYC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오너 일가의 재산 소송으로 집안싸움이 생겼고, 이 싸움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강도 높은 주주제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기 주총을 앞두고 오너일가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소송의 자세한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BYC의 한석범 회장이 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 때문입니다.
엄마인 김 모씨와 누나인 한지형 씨가 한 회장과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앞서 엄마인 김 모씨가 배우자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엄마의 주장은 내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기자]
유산 상속 과정은 크게 유언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받게 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한 상속인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됩니다.
한 특정인이 한도를 넘게 받아가면 다른 상속인이 소송으로 부족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앵커]
알려진 것만으로도 10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소송 규모가 상당해요?
[기자]
1980년 대 말부터 BYC는 승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차남인 한석범 회장은 그동안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 회장이 과도하게 재산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데요.
엄마인 김모 씨의 유류분은 총재산의 10%에 해당하는 1천 억 원 대로 추산됩니다.
[조인섭 /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한 건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유류분 액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집안싸움이 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가인데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 달만 해도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재산 소송이 알려지자마자 50만 원 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까지 뛰어들며 더 가열됐는데요.
이 펀드는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 이익이 대주주에게 가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트러스톤은 BYC가 관계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은 한석범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BYC는 두 기업에 유리한 단가로 제품을 공급했고, 특히 제원기업에게는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넘기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행동펀드는 오는 24일 정기주총을 염두한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트러스톤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해 2대 주주입니다.
트러스톤은 내부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배당을 올리고, 액면분할과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제안을 내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BYC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60%가 넘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트러스톤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은 기업 경영진보다는 일반 소액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3% 룰이 적용되게 되면 보통 최대주주 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액주주 연합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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