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한숨 돌렸네…'저금리 갈아타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3.09 11:22
수정2023.03.09 15:5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가능했던 저금리 대환대출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대환 한도와 상환 기한 등도 늘어납니다.
오늘(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어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지난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됩니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이 1억원으로 5천만원 증액됐고, 법인은 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으로, 5년 더 늘어났습니다.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구조도 확대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원리금 상환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대환규모가 기존 8조5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나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에서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직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도 10년 만기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2천만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은 오는 3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환 신청·접수 상담가능한 금융기관(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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