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라도 더'…서울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 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3.09 09:30
수정2023.03.09 10:18
서울시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천123억 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작년 출생아가 24만 9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는 통계청 발표 이후 시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입니다.
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 2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 3천여 명입니다.
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 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시는 아울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됩니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부부와 난임 당사자, 치료 전문가 등을 만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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