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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자식들 유산 다툼 막는 '유언장 잘 쓰는 법'?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3.09 07:46
수정2023.03.09 09:44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오늘은 좀 슬픈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유언장은 드라마 같은 데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주제로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사실 나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유언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민법 제47조 제2항) 
- 친생부인 (민법 제850조)
- 인지(민법 제859조 제2항)
-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 미성년후견인 지정(민법 제931조)
-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12조 전단)
- 최대 5년 상속재산분할금지 (민법 제1012조 후단)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민법 제1093조) 

Q. 그런데, 유언은 아무렇게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유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 방식

√ 자필증서유언
직접 자필 작성 (「민법」 제1066조제1항)

√ 녹음유언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 후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 구술 (「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유언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면
공증인이 필기 낭독 (「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유언
필자의 성명 기입 증서를 엄봉날인,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 (「민법」 제1069조제1항)

√ 구수증서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유언 구수 (「민법」 제1070조제1항)

- '법적 효력' 있는 유언 방식은?
-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해야 효력 인정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 작성
-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증인 1명 필요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증인 2명 참여
- 유언 존재 여부만 공개…효력 발생까지 내용 비밀
- 구수증서유언, 급박한 사유로 증인에게 말로 전달

Q. 사실 유언장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상속 아니겠습니까. 잘못 썼다가는 가족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미처 유언장을 쓰지 못했는데 사망할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법정 상속비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 비율
√ 동순위자 1:1

*순위별 상속인

√ 1순위: 피상속인의 자녀 및 법률상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부모 및 법률상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유언 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 과정은?
- 유언 없이 피상속인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
- 순위대로 상속…선순위 상속 시 후순위는 상속 불가
- 동 순위 공동상속인 상속분 균분…배우자는 1.5배
- 상속개시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 공동상속인들 공유
- 피상속인 유언 없을 시 상속재산분할 최종 협의 필요
- 공동상속인 합의 필수…한 명이라도 불응 시 무효
- 협의 불발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가능
- 생전에 증여 등을 이유로 상속자 간 분쟁 다수 발생
- 민법상 생전 받은 수증재산, 상속분의 선급 취급

Q. 재산을 더 받겠다고 하는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고요?

- 법적 상속분 '초과' 시 유의해야 할 점은?
-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상속인 상속분 '0' 협의 가능
-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분 포기시 나머지 초과 상속
- 상속개시 당시 협의 시 '승계' 해당…추가 과세 없어
- 상속분 등기 이후 재협의 시 증여 해당…증여세 부과

Q.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남기는군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언장이 자필 유언장일 듯한데요.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자필 유언장 체크 리스트

√ 전부 자필로 작성했나
√ 유언 당사자와 상속인의 정보가 정확한가
√ 재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나
√ 서명, 도장 날인이 명확한가
√ 마지막 유언 날짜(연, 월, 일)가 정확한가
√ 자필유언장 집행을 위한 법원의 검인을 받았는가

- '까다로운' 자필 유언, 꼭 지켜야 할 것은?
- 유언, 엄격한 요식 필요…법률 요건·방식 알아둬야
- 자필 유언, 전체 자필 작성…타인·문서 등 무효
- 유언 당사자·상속인 정보 정확…재산 구체적 특정
- 유언한 날짜 정확하게 확인…서명·도장 날인 명확
- 주소 등 유언자 특정 무리 없는 정보 누락도 무효
- 유언장 작성 후 법원 유언 검인 청구 후 검인 필수
- 증인 참석 없는 자필 유언, 위조·변조 위험 커

Q.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손도장도 가능한가요?

- 간과하기 쉬운 자필 유언 효력 요건은?
- 자필 유언 요건 '성명을 자필 작성하고 날인할 것'
- 인감도장 아닌 지장 찍어도 유효…사인은 무효

Q.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유언장을 썼는데 일부만 수정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 간과하기 쉬운 자필 유언 효력 요건은?
- 유언장 수정 시 분쟁 소지…수정 않는 것이 최상
- 유언장 일부 수정도 자필, 이후 이름 자서·날인

Q.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귀속될 수도 있지만 또 사인증여 계약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유언에 따른 상속 VS 사인증여, 차이점은?
- 유언, 독립적 의사 행위…상대방 수락 필요없어
- 사인증여, 사망 시 재산 증여 의사 계약서로 작성
- 계약 당시 증여자- 수증자 간 동의해야 효력 발생
- 사인증여 인정 시 상속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 제외

Q. 유언장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로 치매환자의 유언장 효력 논란입니다. 상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유언장도 무효라며 법적으로 제동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치매 등 의사능력 논란 시 유언 효력은?
-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 당사자 의사 능력 핵심
- 유언장 작성 무렵 '의사 무능력 상태' 단정시 무효
- 의사 무능력 상태, 유언장 의미·결과 판단 불가능
- 중등도 치매에도 "의사 무능력 단정 불가" 판결도

Q.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잘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속 비율을 정한다거나,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생기던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적 효력 있어도 억울한 유언, 해소 방안은?
- 다자녀의 경우 특정 자녀에만 증여 시 분쟁 소지
- '유류분제도' 민법상 최소 상속 금액 인정 마련
- 유류분, 법정상속 지분의 1/2…증여·유증에 우선
- 유언상 불리한 상속 발생 시 유류분 지분 청구 가능

Q. 근데,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무효 처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만약 유언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법적 효력 사라진 유언장, 이후 상속 과정은?
- 과거 '전 재산 대학교 기부' 유언장 두고 법적 분쟁
- 날인 빠진 유언장…유가족들 대학 등 상대로 소송
- 생전 "도장 찍어야 효력" 조언 듣고도 날인 미뤄
- 법원 "기부 의사 굳혔다고 보기 어려워…유언 무효"

Q. 사랑하는 가족 혹은 지인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것에 대해 아직은 거부감이 있긴 한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마음가짐도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올바로 쓰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국에 낯선 '유언장 문화', 염두할 점은?
- "유언장 쓰기, 형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 행사"
-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때 유언장 작성
- 미국 등 서방국들, 생전 '유언장 쓰기' 문화 정착
- "유언장, 나쁜 일 아닌 권한 행사…편견 바꿔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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