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 몰린 둔촌주공 '줍줍'…실거주 해야 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9 07:38
수정2023.03.09 08:05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899가구 모집에 4만1540명이 신청했습니다.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신청해 경쟁률 655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49㎡는 259가구 공급에 2만7398명이 접수해 105대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청약 시장에서 소외됐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매제한을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춰 전국에서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매제한 축소를 제외한 실거주 의무 폐지, 취득세 중과 완화가 제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둔촌주공은 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되는 상황. 이 제도는 주택법 개정 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시행되고, 소급적용되면 둔촌주공은 실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는 2025년 1월인데, 잔금 때 취득세 중과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중과된 취득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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