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연말정산 환급, 회사가 부도났다면 어떻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3.08 17:46
수정2023.03.08 18:4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지난달 월급과 함께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예정인 분들도 계시죠.
이미 받은 경우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이달 말이나 4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앞둔 시점에서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조기 지급을 위해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초 계획보다 열흘에서 2주 앞당겨집니다.
일괄환급의 경우 이달 31일에서 17일로, 개별환급일도 31일로 앞당겨집니다.
아직 못받은 근로자에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미리 환급금을 지급한 회사에 대해선 기업들에 생길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지난달 월급과 함께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예정인 분들도 계시죠.
이미 받은 경우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이달 말이나 4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앞둔 시점에서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조기 지급을 위해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초 계획보다 열흘에서 2주 앞당겨집니다.
일괄환급의 경우 이달 31일에서 17일로, 개별환급일도 31일로 앞당겨집니다.
아직 못받은 근로자에겐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미리 환급금을 지급한 회사에 대해선 기업들에 생길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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