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에 붕어 들어가나'…'버터 없는 버터맥주' 고발 당했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3.08 17:32
수정2023.03.08 18:47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뵈르맥주(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합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가는데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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