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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계정공유"…공공기관 12곳 개보위에 제재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8 17:18
수정2023.03.08 17: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총 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관리 부분을 들여다본 결과, 12개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전엠씨에스·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88관광개발·수자원환경산업진흥·동북아 역사재단·경기교통공사는 과태료 300만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서울물재생시설공단·아산시청은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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