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진료기록 요청도 거절"…개보위, 업체 3곳에 과태료 처분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8 15:25
수정2023.03.08 15: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8일) 소비자의 개인정보 요청을 거절한 순천제일병원을 포함한 업체 세 군데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순천제일병원은 개보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쿠쿠전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G마켓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자 상담직원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은 쉽게 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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