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중복 불가…가입 신청은 언제?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3.08 14:49
수정2023.03.08 16:2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진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청년들을 위해 '예적금담보부대출' 같은 지원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층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예·적금 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신청부터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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