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수저'는 가입 못한다…중도해지 될까?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08 14:42
수정2023.03.08 16:21
5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한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본인 소득 7천500만 원 이하…금수저 가입 방지
청년도입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은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청년들의 가입을 방지하고자 가구소득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2인 가구 622만 원 △3인 가구 798만 원 △4인 가구 972만 원입니다.
또, 직전 3년 간 한 번이라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급여가 7천500만 원이 넘거나 △한 가정 내 소득이 622만 원(2인), 798만 원(3인), 972만 원(4인)이 넘거나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가입할 수 없는것입니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전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5년 만기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에는 △가입자가 사망 혹은 해외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등입니다.
아울러, 가입자가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도 기여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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