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청년도약계좌] 아무때나 가입 못한다…매달 얼마씩?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3.08 14:41
수정2023.03.08 16:14


윤석열표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잡히며, 상품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라,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동시에 중위 180%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줘, 해당자는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매달 2만 2천~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더해줍니다. 이에 더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정부 기여금 혜택의 경우 개인소득과 납입금 수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40만 원 한도로 6%의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이에 따라 매월 최대 2만 4천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4800만~6000만 원 사이 가입자라면 70만 원에 대해 3%의 기여금(최대 2만 1000원)을, 연 6000만~7500만 원 사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중은행 적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EU, 中 '알테쉬' 막는다…"위험 제품 급증"
국내 도시 온실가스 농도, 섬보다 확연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