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숨긴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檢 고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08 11:50
수정2023.03.08 13:47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에서 같은 해 9월 제외됐다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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