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모르는 새 "이사 나갔다"…허위 신고 후 대출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3.08 11:24
수정2023.03.08 11:32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세입자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제 3자 C씨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31일 A씨와 B씨가 세 들어 살던 집의 소유주 D씨가 해당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상 세입자가 나가면 선순위 보증금이 사라지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본인들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기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출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는 통상 세대주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제 3자 C씨가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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