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식당, 주문 이상 '무'…배민·요기요·쿠팡 뭐하나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3.08 11:15
수정2023.03.08 11:56
[앵커]
어제(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위생점검 결과를 발표했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자재를 쓰는 등 엉망이 곳들이 많았는데, 막상 주요 배달앱들에선 지금도 아무런 고지 없이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주요 배달 앱은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위생 점검에서 적발이 됐으면 주문할 때 알려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식약처는 지난달 약 4천 곳의 배달음식점을 조사해 5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3사에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이 주문이 가능한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적발된 서울 종로구의 한 마라탕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어디서도 그러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앱에서는 4.5점 이상의 높은 별점까지 기록 중입니다.
[앵커]
어제 식약처 발표에선 배달앱에서 공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에 행정처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적발한 51개 업체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요.
배달 플랫폼 3사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게를 노출시키자 않거나, 처분 내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만 됐을 뿐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혼란스러운데요?
[기자]
맞습니다.
식약처의 위생 점검이 이뤄졌던 게 지난달 6일에서 10일인데요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조치 없이 소비자들이 위생 불량 업체들의 음식을 먹어 온 셈입니다.
배달앱들도 식약처 발표에서 이미 해당 업체들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마당에 아직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이미 행정처분이 된 식당에 대한 고지도, 소비자가 찾기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어제(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위생점검 결과를 발표했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자재를 쓰는 등 엉망이 곳들이 많았는데, 막상 주요 배달앱들에선 지금도 아무런 고지 없이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주요 배달 앱은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위생 점검에서 적발이 됐으면 주문할 때 알려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식약처는 지난달 약 4천 곳의 배달음식점을 조사해 5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3사에서 어떠한 안내 문구도 없이 주문이 가능한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적발된 서울 종로구의 한 마라탕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어디서도 그러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앱에서는 4.5점 이상의 높은 별점까지 기록 중입니다.
[앵커]
어제 식약처 발표에선 배달앱에서 공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에 행정처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적발한 51개 업체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요.
배달 플랫폼 3사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게를 노출시키자 않거나, 처분 내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만 됐을 뿐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혼란스러운데요?
[기자]
맞습니다.
식약처의 위생 점검이 이뤄졌던 게 지난달 6일에서 10일인데요 한 달이 되도록 아무 조치 없이 소비자들이 위생 불량 업체들의 음식을 먹어 온 셈입니다.
배달앱들도 식약처 발표에서 이미 해당 업체들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마당에 아직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이미 행정처분이 된 식당에 대한 고지도, 소비자가 찾기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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