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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3.08 11:13
수정2023.03.08 12:00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을 합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에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소득 기준이 75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령 요건의 경우 가입 당시에만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만 3천 원, 4800만 원 이하는 2만 2천 원, 6천만 원 이하는 2만 1천 원까지입니다. 

납부액애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되는 방식입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금리 변동성이 있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기관마다 우대금리를 줄 경우 실제로 얼마나 줄 지, 기관별로 금리가 상이할지는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도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합 2천만 원 초과) 대상자가 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은 되지 않지만 만기 뒤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입자수는 300만 명을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는 3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한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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