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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G 가뜩이나 어수선한데...손 벌린 영진약품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3.08 10:52
수정2023.03.08 13:50



최근 유동성 우려가 불거진 KT&G 자회사 영진약품이 계열사 편입 20년 만에 모회사에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최근의 소송 패소와 누적된 영업적자가 현금 흐름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T&G는 자회사 영진약품에 45억원을 대여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최근에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우려가 돼서 돈을 빌렸고, 2004년 계열사 편입 이후 처음으로 KT&G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약품이 KT&G 계열사로 편입된 건 2004년 5월입니다. 'KT&G 식구'가 된 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회사에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정도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T&G는 영진약품 지분 52.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자금 수혈은 누적된 영업적자가 일차적 원인으로 보입니다. 영진약품은 2020년 4억원 소폭 흑자를 보였지만, 2021년 139억 영업적자, 지난해도 74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알앤에스바이오'와의 소송전에서 1심 패소한 것도 재무 상황에 타격을 줬습니다. 

배상금과 지연이자로 141억원을 회계상 '소송 충당부채'로 반영해서, 당기순손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 약 94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이 아토피치료제인 '유토마외용액2%' 관련, 판매권 계약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 1심 결과가 최근 나온 겁니다.

영진약품이 소송 충당부채로 반영한 141억원 중 배상액은 94억원, 나머지는 지연이자입니다. 이런 '소송발 충당부채'로 당기순손실이 2021년 116억원에서 최근 220억원으로 9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현재로선 당장 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은 아니고 적자상태이긴 한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자금대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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