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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대 과징금 19억원 부과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3.08 07:33
수정2023.03.08 09:19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 데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26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일어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선 과징금 7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각각 2억4천만원,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7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년 동안 4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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