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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관리 부실 과징금 커진다…'전체 매출' 3%까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3.07 17:40
수정2023.03.08 12:01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반면,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확 늘어나는데요. 류선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죠.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매기는 과징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뀌는 건데요.

단,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부터 제기된 '조삼모사'지적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넘겨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쪽에서 관련 매출액을 제시해야 되는 게 과거의 법이었다면 거꾸로 조사 대상자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바뀌게 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포털 같은 온라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자, 즉 오프라인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는데요.

오프라인 사업자는 물론, 업무 수탁자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죠?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면 확대될 전망인데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요청하면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의료 정보를 다른 병원에 보낼 수 있고, 산업적 활용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전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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