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1200%룰' 비웃는 보험사 꼼수 영업...금감원 "조만간 수수료 지급 들여다 볼 것"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3.07 16:29
수정2023.03.07 18:24
[S사가 이달 초 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명품 가방을 내걸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만들어놨지만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사는 GA를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시책을 930%로 책정했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한 명이 월 50만원의 보험료가 들어오는 보험상품을 팔았다면 본래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최대 465만원에 달하는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특히 S사는 보너스 중 하나로 약 300만원 안팎의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도 내걸었습니다. 의료용 가전제품이나 금 15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사 관계자는 "실제 지급하는 품목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의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시로 넣어놓은 것"이라며 "현재는 이를 정정해 철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H사와 N사는 각각 1050%, 1000% 수준의 시상을 내걸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월 10만원의 보험료가 들어오는 상품을 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가 모두 현재 금융당국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해당 보험 판매에 관해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합이 월 보험 납입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해당 규제가 상품 판매 이후 1년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보험 판매 이후 1년이 넘어갈 때로 잡아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 지급은 내년에 이뤄짐으로써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1200%룰'이라고 불리는 해당 규제가 생긴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의 과도한 판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은 가리는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며 "관계가 깊은 가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했다가 다시 맺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업무계획에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우회적 수수료 지급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은 내용"이라며 "다만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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