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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데이터 '연결'…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7 14:50
수정2023.03.07 16:11


오는 9월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란 각종 기관과 기업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회위원회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되며,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면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도 이뤄지게 됩니다. 

번거로운 체크 대신 '상호합의'로 대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필수동의' 관행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정보주체 동의에만 의존해 개인정보를 처리해왔는데, 상호계약을 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됐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형벌에서 '과징금·과태료' 위주로 전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무는 방식으로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에 집중했습니다. 

개보위는 "과징금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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