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주 제2공항 '파란불'…환경부, 조건부 허가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3.07 11:15
수정2023.03.07 14:16

[앵커] 

표류하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됩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된 건데요.

다만 최종 확정까진 진통도 예상됩니다. 

류선우 기자, 환경부 문턱은 일단 넘었군요?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제주 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의 터에 길이 3200m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에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반려됐고 그해 12월과 2021년 6월에도 두 차례 보완 평가서를 냈지만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 보호와 항공기 소음 영향 등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만간 공개하고 제주도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첨예한 만큼 최종 사업 확정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단독] 교촌 "갑질 아냐"…공정위 상대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