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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사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3.07 11:15
수정2023.03.07 14:15

[앵커] 

정부가 집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줄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윤형 기자, 우선 주택 취득세 감면 계획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앞으로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집을 생애 최초로 사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0%~100%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더 확대된 것입니다. 

감면 확대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고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바뀌는데요.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 원 이하'로, '4천600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구간이 '5천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앵커] 

기업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도 의결됐죠? 

[기자]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요.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이 같은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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