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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떠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3.07 11:15
수정2023.03.07 14:15

[앵커] 

국민소득의 감소는 물론 환율 상승과 연계된 문제긴 하지만, 환율 상승은 곧 물가 상승과 직결돼 실제 소비자의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팍팍한 경기 속에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죠.

오늘(7일)은 이 제도 개편의 노사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기자]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됩니다. 

일이 바쁠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땐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상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을 반영하면 주 6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일한 만큼의 보상받을 수 있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는데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개인 휴가를 붙여 쓰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집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여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앵커] 

재계와 노동계 반응, 엇갈리죠? 

[기자]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안이 개정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과로가 조장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제 정비'에 대한 현실성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노조 등 근로자대표가 없는 곳은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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