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멋대로 깎아"…공정위, YK건기 '갑질' 제재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07 10:22
수정2023.03.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임의로 깎는 '갑질'을 한 YK건기에 행위를 바로잡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자사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YK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K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사 제품인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했습니다.
실제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의 규정이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는데도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현대건설기계도 판매 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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