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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로 끝난 하이브 에스엠 공개매수…달랑 0.98% 확보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3.07 06:08
수정2023.03.07 10:27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작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오후 공시를 통해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로 23만 3천817주, 지분 0.98%를 취득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에스엠 지분 25% 확보였지만, 실제 얻은 지분은 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갤럭시아에스엠을 제외하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공개매수로 사들인 주식은 4주에 불과했습니다.

하이브는 공시에서 "공개매수 응모 주식 수가 매수 예정 수량을 밑돌아 전량 매수했다"며 "공개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하이브가 손에 쥔 지분은 앞서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확보한 지분 14.80%에, 이번 공개매수 물량을 더한 15.78%입니다.

여기에 추후 확보할 이 전 총괄의 지분 3.65%를 포함하면 총 지분율은 19.43%로, 20%에도 못 미칩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당초 에스엠 주식을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5%만큼 공개매수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에스엠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20일 간 진행된 공개매수 기간 중 단 사흘을 제외하면 에스엠 종가는 모두 12만 원을 웃도는 등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 진영과 카카오 진영의 날 선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에스엠에 서한을 보내 "카카오와의 사업협력계약을 해지하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에스엠은 카카오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엠의 국내 음반·음원 유통 권리를 카카오 측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스엠 측에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권 행사', '신주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등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에스엠 지분 약 9.05%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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