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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투입 공기업이 일본 배상금 내준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3.06 17:45
수정2023.03.06 18:55

[앵커] 

과거 일본이 준 돈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신 낸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핵심입니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자발적 선택을 하기 쉽지 않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배상금을 부담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약 40억 원의 배상금을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포스코, 한전 등 국내 기업의 출연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과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수혜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1970년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 약 1억 2천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한전은 당시 약 366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도로공사와 코레일도 건설 사업비와 시설 개량 자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가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업이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스코 측은 "지난 2012년, 향후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의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최근 KT와 포스코를 주인 없는 기업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수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출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우 눈덩이 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달라는 상황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일본의 배상금을 대신 낸다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9건 계류돼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재판에 졌을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물어줘야 되는데 재단 출연금 40억 원과 별도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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