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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땐 엿새간 69시간 일하고, 아닐 땐 장기휴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3.06 17:45
수정2023.03.06 18:25

[앵커] 

지난 70년 동안 유지돼 온 근로시간 제도가 손질됩니다. 



기존 그릇으로는 요즘 일하는 방식을 담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인데요.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고, 숨통이 트일 땐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윤형 기자, 제도 개편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이 바쁠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땐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상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을 반영하면 주 6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번주 29시간을 더 일하고 그다음 주에도 23시간을 쓰면 과로를 막기 위해 해당 월에는 더 이상 연장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한 만큼 쉴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더 일한 만큼의 보상도 이뤄지게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연차휴가와 붙여 사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도 가능해집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여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이르면 오는 6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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