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맞춤형 위험성평가 방법 나와…"산재 예방 초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06 11:42
수정2023.03.06 12:00

우선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시켜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산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사업장을 위해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합니다.
또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돼 있는데, 이를 변경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특성상 실제 관행을 반영해 월·주·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면 수시·정기 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위험성을 근로자 경험에 비춰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합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 평가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해 그간 서류 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 보건 정보 사전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하는 단계적 의무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