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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로또' 과천 줍줍, 지방·서울 사는 사람들 청약 어렵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3.06 10:00
수정2023.03.06 15:53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사진=SBS Biz 자료사진)]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 당첨된다면 바로 8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이달에 나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진행될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 물량 중 일부 가구는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지만, 이외 지역에 살거나 다주택자라면 접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 1가구,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재분양 세대는 주택법 위반에 의한 계약 취소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 적용돼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2020년 일반분양 당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가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무순위 청약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됐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 부적격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포기, 이사 등 정당한 사유의 의한 계약 해약의 사유로 계약 해약, 본청약 미달 등 물량 발생시 무주택 요건과 거주요건이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위반, 공급질서 교란 등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취소 된 물량이 공급될 경우는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적격 계약취소는 무주택요건과 거주요건이 폐지된 것이고, 부정 청약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속 규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정청약한 해당 가구들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은 따로 없어 지금 당장 과천시로 이사한다 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현재 예정된 물량은 모두 소송을 마친 물량으로, 부적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일부 세대가 있어, 추가로 부정 청약에 의한 계약 취소 세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분양가는 3년 전 분양시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7억3천310만~7억9천240만원,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7억6천610만~8억2천180만원, 과천르센토 데시앙 7억3천450만~7억9천390만원이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16억원(10층)에 실거래 됐으며,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도 지난 1월 16억(8층)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과천 무순위청약은 나올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과천 제이드자이에서 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49㎡ 생애 최초 1가구에 169명이, 3가구를 모집한 전용 49㎡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67명이 몰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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