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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3.06 09:04
수정2023.03.06 13:41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됩니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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