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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원도 검사출신 논란?…갑론을박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3.06 08:12
수정2023.03.06 11:0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5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상법을 전공한 법률전문가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업 법률 이슈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3에 따라 가입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다"며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서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3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라며 "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했으며, 금감원 외부평가위 및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선임된데 대해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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