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두 글자에 300만원?…"글꼴소송 걱정 마세요! 선생님"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글 폰트(워드프로세서의 글자체) 무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글 글자체 24종을 개발·보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페이지(//copyright.keris.or.kr)를 개통키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일선 초·중·고교가 글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폰트) 13서체(24종)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제공한 폰트 점검 프로그램도 화면 디자인을 개편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 버전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교육부의 한글 폰트 보급은 2015년 벌어진 저작권 파동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인천 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디자인그룹이 저작권을 가진 윤서체 폰트를 무단 사용했고, 이에 윤디자인 측이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용권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윤디자인그룹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으며 2년간의 소승 끝에 결국 교육청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데, 이 중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열 두 글자 사용에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120만원에 패키지 상품을 사라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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