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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인데 0 하나를 더"…착오송금 이렇게 찾으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4 10:56
수정2023.03.04 18:11


500만원을 보내야 했는데 실수로 0을 더해 5천만원을 보냈다면? 

이런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돈이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다.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습니다. 예보는 수취인 5043명 중 95%에 달하는 4792명은 자진 반환을 했고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총 1만6759명이 239억원에 대한 반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월평균으로는 957명(13억6000만)이 실수로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을 신청한 것입니다.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원이었습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로 대부분이었고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절차는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 1건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착오송금 금액의 일부만 신청하거나 여러 건을 합산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필요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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