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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2500여만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3.04 10:13
수정2023.03.04 18:11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여만 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전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전·현직 동료들에게서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린 그는 부의금 명목으로 총 2천479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8월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천43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별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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