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입주지연에 수십억 물어줄 판...이 건설사 발칵 뒤집힌 이유

SBS Biz 황인표
입력2023.03.03 17:53
수정2023.03.05 09:30

[앵커] 

공사비 갈등이 없어도 입주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인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책임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 삼송동의 45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라피아노 삼송) 공사 현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중순부터 입주 시작인데 아직까지 레미콘 트럭과 지게차가 오가고 먼지도 가득합니다. 

지난 1월 말 사전점검이 있었는데 공사가 덜 끝난 아파트를 보고 입주예정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진영 / 입주예정자 : 수도는 연결이 아예 안 됐었고 변기도 설치가 덜된 것도 있었고. 기존의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다가 언제 입주할지를 모르니까 내놓았던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고.]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원자재난까지 맞물리면서 제때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 공사기간의 자재 품귀,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피한 대외 여건으로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입주까지 늦어진 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체보상금을 줘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기존집 이사와 자녀 학교 전학 등 번거로운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공 공사가 늦어질 경우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 제외 등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건설업계에 안내했지만 민간 특성상 강제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황인표다른기사
집 한 채인데 종부세 대상?…집값 많이 올랐나
집값 오른 반포 아리팍 국평…올해 종부세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