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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서 이산가족 됐어요"…공사비 갈등에 '입주 금지'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3.03 17:53
수정2023.03.03 19:00

[앵커] 

고물가에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다툼은 길어지고 공사도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을 받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이틀 전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실제 입주한 세대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큰 컨테이너로 막혀있고, 다른 통로들도 입구마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공사비가 올랐다며 조합에 1인당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거부하면서 시공사가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 : 원래 이제 골조 공사는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공사비는) 사실적으로 9월에서 10월 두 달 분이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전부 다 청구를 한 거예요. 100억 원을 내달라, 내지 않으면 입주를 안 시키겠다.] 

입주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신목동 파라곤 입주 예정자 짐을 이미 다 뺀 상태인데 느닷없이 28일 날 연락이 와서 이사를 못 들어가게 됐다고 식구들끼리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는 있지만 행정 처분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비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비용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분양자입니다. 

정해진 분양가를 납부하고도 제 때 입주하지 못해 입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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